훈령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 소관 관세청 · 총 42조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1-20 · 시행 2025-01-20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 대상제11조 지원 분야제12조 컨설턴트 자격 및 모집제13조 사업공고제14조 신청 및 접수제15조 선정심사 및 통보 등제16조 컨설팅 관리 등제17조 컨설팅 평가제18조 컨설팅 평가위원회제19조 비용지원 등제2조 정의제20조 사업보고제21조 찾아가는 상담센터제22조 계획 수립 및 보고제23조 운영성과 보고제24조 차량지원제25조 공익관세사제26조 공익관세사 위촉 및 해촉제27조 비밀유지 의무제28조 인센티브 제공 등제29조 FTA 전문교육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사업수행자 선정제31조 교육이행 관리 등제32조 해외통관 지원 노력제33조 해외통관 정보 교환제34조 해외통관애로 업무 절차제35조 상호 협조제36조 기업지원 업무협업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