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컨설팅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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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
②세관장은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컨설턴트 배정 기준에 따라 선정기업에게 다른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를 통보한다.1. 컨설턴트의 취소사유 또는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2. 컨설턴트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5일이 경과한 경우
③세관장은 선정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업지원 업무 또는 원산지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과 컨설턴트가 선정기업을 합동으로 컨설팅하도록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컨설턴트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세관장은 컨설턴트의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컨설팅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컨설팅의 충실성, 컨설턴트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컨설팅 수행 종료일부터 컨설팅 평가 전까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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