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컨설팅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
세관장은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컨설턴트 배정 기준에 따라 선정기업에게 다른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를 통보한다.1. 컨설턴트의 취소사유 또는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2. 컨설턴트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5일이 경과한 경우
세관장은 선정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업지원 업무 또는 원산지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과 컨설턴트가 선정기업을 합동으로 컨설팅하도록 할 수 있다.
세관장은 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컨설턴트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컨설턴트의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컨설팅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컨설팅의 충실성, 컨설턴트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컨설팅 수행 종료일부터 컨설팅 평가 전까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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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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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