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선정심사 및 통보 등)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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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귀사(하)는 관세청에서 시행하는「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대상기업 □ 컨설팅 비용 지급 (사업 종료…
[별표 1] 컨설턴트 배정 기준 □ 컨설턴트 배정 기준 ㅇ (원칙) 검증 컨설팅 신청 시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컨설턴트 인력풀 중 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 ㅇ (예외) 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컨설턴트가 대상기업에게 검증 대응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컨설턴트를 배정
[별표 2] 컨설팅 기업수 배정 기준 □ 컨설팅 기업수 배정 기준 ㅇ (원칙) 사업기간 내 컨설턴트 당 최대 5개 기업 배정 ㅇ (예외) 다음 기준에 따라 최대 2개 범위에서 기업수를 가감하여 배정 1. 전년도 컨설팅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으로서, 평가위원회의 컨설팅 기업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1개 또는 2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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