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해외통관애로 업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기 전에 그 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외통관애로 신고 건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첩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외국 관세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사항 등 관리ㆍ감독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2. HS 품목분류와 관련한 분쟁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 신고센터3. 기업의 소재지가 다른 관할세관인 경우: 소재지 관할 세관의 기업지원 전담부서
해외통관애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해당 해외통관애로의 처리가 완료된 날(신청업체, 해외관세관 등을 통해 전화, e-mail, 팩스 등으로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통관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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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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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