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해외통관애로 업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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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기 전에 그 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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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기 전에 그 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외통관애로 신고 건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첩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외국 관세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사항 등 관리ㆍ감독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2. HS 품목분류와 관련한 분쟁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 신고센터3. 기업의 소재지가 다른 관할세관인 경우: 소재지 관할 세관의 기업지원 전담부서
③해외통관애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해당 해외통관애로의 처리가 완료된 날(신청업체, 해외관세관 등을 통해 전화, e-mail, 팩스 등으로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통관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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