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할 내 기업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정보활용동의서를 접수한다. 다만, 관할 외 기업이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세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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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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