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문화상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문화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화상품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문화상품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사조문 원문
    구)의 기준으로 위촉한 10명 내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③ 심사는 제품의 상품성, 전통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는「문화상품 조달물자 심사서(별지 제2호 서식)」에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④ 제품심사의 평점은 개개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은 심사를 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①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상품협회가「전통문화상품 신청업체 실태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필요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업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문화상품 선정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조문 원문
    및 실태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정부조달 전통문화상품 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