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문화상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문화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화상품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문화상품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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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상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문화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화상품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문화상품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구)의 기준으로 위촉한 10명 내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③ 심사는 제품의 상품성, 전통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는「문화상품 조달물자 심사서(별지 제2호 서식)」에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④ 제품심사의 평점은 개개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은 심사를 통
①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상품협회가「전통문화상품 신청업체 실태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필요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업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및 실태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정부조달 전통문화상품 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