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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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상품협회의 문화상품 선정 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 작품이 많거나,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문화상품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협회의 문화상품 선정 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 작품이 많거나,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문화상품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심사단은 약정서 제5조(심사기구)의 기준으로 위촉한 10명 내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③심사는 제품의 상품성, 전통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는「문화상품 조달물자 심사서(별지 제2호 서식)」에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④제품심사의 평점은 개개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문화상품 조달물자 심사서 평가 항목 중 ‘다’항(조달물자의 적합성)의 판단은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5점 미만인 제품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정 한다.
⑥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선정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⑧신청인이 제출한 선정 신청서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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