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상품협회의 문화상품 선정 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 작품이 많거나,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문화상품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심사단은 약정서 제5조(심사기구)의 기준으로 위촉한 10명 내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심사는 제품의 상품성, 전통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는「문화상품 조달물자 심사서(별지 제2호 서식)」에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제품심사의 평점은 개개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문화상품 조달물자 심사서 평가 항목 중 ‘다’항(조달물자의 적합성)의 판단은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5점 미만인 제품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정 한다.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선정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제출한 선정 신청서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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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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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