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 소관 조달청 · 총 27조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1-20 · 시행 2025-01-2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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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심사제12조 현장조사제13조 문화상품 선정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제13의2조 적용기술 등 유지제14조 선정기간 및 연장ㆍ연장제외제15조 연장신청제16조 이의신청 및 처리제17조 계약체결제17의2조 할인율제17의3조 수정계약제17의4조 할인행사제18조 제재조치 등제19조 문화상품 선정 취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홍보제21조 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제22조 기타제23조 재검토 기간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구성제5조 협의회 임무제6조 의결 정족수 및 우선적용제7조 경비지급제8조 문화상품의 선정제9조 신청 및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