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문화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화상품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문화상품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이미 선정된 정부조달 문화상품과 동일한 계열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공법, 소재, 디자인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상품으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부조달 문화상품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정부조달 문화상품 선정 신청서 신청일자 :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 조 자 인 적 사 항 | 제 조 자 인 적 사 항 | 성명(한글) | 성명(한글)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제 조 자 인 적 사 항 | 제 조 자 인 적 사 항 | 성명(한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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