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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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상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문화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화상품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문화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화상품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문화상품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이미 선정된 정부조달 문화상품과 동일한 계열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공법, 소재, 디자인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상품으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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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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