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문화상품 선정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협회는 문화상품의 선정결과를 심사 및 실태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정부조달 전통문화상품 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부조달 문화상품 지정서
[별지 제4호] 제 호 정부조달 문화상품 지정서 상 호 : 대표자: 제품명: 선정기간 : 2000.00.00 ~ 2000.00.00 귀 사에서 제작하는 위의 제품을 조달청에서 구매ㆍ공급하는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조달청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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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문화상품의 선정제9조 · 신청 및 접수제10조 · 결격사유제11조 · 심사제12조 · 현장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3조 · 문화상품 선정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적용기술 등 유지제14조 · 선정기간 및 연장ㆍ연장제외제15조 · 연장신청제16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17조 · 계약체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