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문화상품 선정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협회는 문화상품의 선정결과를 심사 및 실태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정부조달 전통문화상품 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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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문화상품의 선정제9조 · 신청 및 접수제10조 · 결격사유제11조 · 심사제12조 · 현장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3조 · 문화상품 선정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13의2조 · 적용기술 등 유지제14조 · 선정기간 및 연장ㆍ연장제외제15조 · 연장신청제16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17조 · 계약체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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