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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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상품협회가「전통문화상품 신청업체 실태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상품협회가「전통문화상품 신청업체 실태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업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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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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