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상품협회가「전통문화상품 신청업체 실태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업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부조달 문화상품 신청업체 실태 조사서
[별지 제3호] 정부조달 문화상품 신청업체 실태 조사서 조사일자 : 20 . . 조사자 : 확인자: 품명 | | | | | | 제조사명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창업년도 | 소재지 | 본사 | | | | | 소재지 | 공장 | | | | | 신청제품…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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