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간정보의 분류 등조문 원문
    2호 이외의 공간정보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컬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문 원문
    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4.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5.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②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조문 원문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img id="148810853"></img>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 제19조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조문 원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20조 ·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조문 원문
    승인을 하여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