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img id="148810853"></img>
③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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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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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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