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8조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1-3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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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간정보의 취급제11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제12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제13조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제14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제15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제16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제17조 외국인 보안관리제18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19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21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제22조 보안지도제23조 보안점검 및 감사제24조 보안교육제25조 보안사고 조치제26조 보안관리규정제27조 준용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보안책무제4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제5조 보안담당관의 임무제6조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8조 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제9조 공간정보의 분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