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기관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1.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등 신원사항2.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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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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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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