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가. 본부 : 업무담당과장나. 소속기관 : 업무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방지3.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4.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5.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②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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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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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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