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승인을 하여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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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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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