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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상용품 시장조사조문 원문
    장조사를 실시하되 건의된 품목 외에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품목들을 일괄 검토한다.② 각 군은 위탁운영기관이나 국기연의 지원을 받아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조사 품목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다만, 군사요구도를 적용ㆍ검토할 필요가 없는 품목을 단순구매하여 도입할 경우에는 시장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상용품 성능 또는 운용적합성 평가조문 원문
    ① 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할 때 상용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성능시험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상용품 성능 또는 운용적합성 평가조문 원문
    험을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할 때 군 작전 또는 운용환경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운용적합성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각 군은 시범사용 품목에 대해 운용적합성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운용적합성 평가 후속 조치조문 원문
    ① 각 군은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후 군 운용적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② 국방부는 각 군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ㆍ승인한 이후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선정기업에 [별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기보고조문 원문
    각 군 등은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1. 국방규격 개정 및 폐지 진행사항(별지 제10호 서식)2. 조달실적 및 다음 년도 조달계획(별지 제11호 서식)3. 각 군 자체 상용전환 실적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기보고조문 원문
    한 품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1. 국방규격 개정 및 폐지 진행사항(별지 제10호 서식)2. 조달실적 및 다음 년도 조달계획(별지 제11호 서식)3. 각 군 자체 상용전환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