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 소관 국방부 · 총 25조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1-10 · 시행 2025-01-1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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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범사용 품목 결정 및 변경제11조 시범사용 품목의 분리구매제12조 시범사용 품목의 구매제13조 시범사용 품목의 관리제14조 상용품 성능 또는 운용적합성 평가제15조 운용적합성 평가 후속 조치제16조 심의안건 제출 및 검토제17조 상용전환 의결제18조 구매요구서의 작성 및 관리제19조 상용품목 조달제2조 정의제20조 상용품목의 후속 군수지원제21조 상용품목의 품질보증제22조 정기보고제23조 포상제24조 혁신조달정책 적용 및 운영제25조 유효기간제3조 적용범위제4조 업무분장제5조 상용전환 대상제6조 상용품 시장조사제7조 시장조사 후속 조치제8조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 운영제9조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발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