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4조 (상용품 성능 또는 운용적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할 때 상용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성능시험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할 때 군 작전 또는 운용환경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운용적합성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각 군은 시범사용 품목에 대해 운용적합성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각 군은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군 운용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명확히 도출한다.
⑤각 군은 운용적합성 평가 수행 중에 해당 품목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⑥국방부는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과정에서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를 활용한 기술 지원, 성능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 편성ㆍ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성능시험평가 계획서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성능시험평가 계획서 1. 성능시험평가 개요 가. 상용품 성능시험평가 목표 나. 상용품 성능시험평가 일정(기간) 및 담당부서(담당자) 다. 대상 품목(명칭 및 수량) 라. 대상 품목의 용도 및 형상, 주요 성능 등 2. 성능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가. 평가 실시 항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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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운용적합성 평가 계획서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운용적합성 평가 계획서 1. 운용적합성 평가 개요 가. 운용적합성 평가 목표 나. 운용적합성 평가 일정 다. 대상품목 및 수량 라. 평가 기간, 대상 부대, 평가 방법 마. 관리구조(구매 및 검수, 평가관, 종합 및 검토자) 2. 운용적합성 평가 항목 및 기준 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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