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4조 (상용품 성능 또는 운용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할 때 상용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성능시험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할 때 군 작전 또는 운용환경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운용적합성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각 군은 시범사용 품목에 대해 운용적합성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각 군은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군 운용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명확히 도출한다.
각 군은 운용적합성 평가 수행 중에 해당 품목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국방부는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과정에서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를 활용한 기술 지원, 성능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 편성ㆍ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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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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