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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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은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후 군 운용적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후 군 운용적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②국방부는 각 군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ㆍ승인한 이후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선정기업에 [별지 제15호]의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를 교부하고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 제품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3군 공통품목의 경우는 국방부, 각 군 고유품목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 조치(별표 2)한다.1. 국방규격품 대체 가능한 품목 : 상용전환 절차 적용2. 군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신규 품목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신규 군수품 획득 절차 적용3. 기존 상용품목보다 성능이 개선된 품목 : 소요 발생 시 조달
④후속 조치 담당기관(부서)은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적기 도입ㆍ보급을 위해 국방중기계획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 우선 반영하여 작성한다.
⑤위탁운영기관은 운용적합성 평가결과 중 수요군 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을 대상기업에게 제공하여 상용품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에 기여하고, 군 운용적합 판정 제품에 대해 원활한 조달여건 보장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 등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위원회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평가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증서 지정번호 제 품 명 : 기 업 명 : 대표자명 : 지정기간 : 지정범위 : 위 제품을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제15조에 따라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인 국방부 장관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 보고서 1. 개 요 2. 세부 내용 - 추진경과 등 3.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 가. 기간 및 장소 나. 대상 및 범위 다. 평가 세부 내용(평가 항목에 따른 결과 제시) 라. 기타 참고사항 4. 전력화 지원요소에 관한 의견 5. 종합 의견 가.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