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5조 (운용적합성 평가 후속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후 군 운용적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국방부는 각 군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ㆍ승인한 이후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선정기업에 [별지 제15호]의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를 교부하고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 제품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3군 공통품목의 경우는 국방부, 각 군 고유품목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 조치(별표 2)한다.1. 국방규격품 대체 가능한 품목 : 상용전환 절차 적용2. 군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신규 품목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신규 군수품 획득 절차 적용3. 기존 상용품목보다 성능이 개선된 품목 : 소요 발생 시 조달
후속 조치 담당기관(부서)은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적기 도입ㆍ보급을 위해 국방중기계획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 우선 반영하여 작성한다.
위탁운영기관은 운용적합성 평가결과 중 수요군 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을 대상기업에게 제공하여 상용품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에 기여하고, 군 운용적합 판정 제품에 대해 원활한 조달여건 보장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 등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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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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