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6조 (상용품 시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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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와 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할 때 각 군 자체 또는 위탁운영기관이나 국기연의 지원을 받아 민수시장의 상용품 또는 상용기술의 활용가능성을 판단하는 시장조사를 실시하되 건의된 품목 외에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품목들을 일괄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와 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할 때 각 군 자체 또는 위탁운영기관이나 국기연의 지원을 받아 민수시장의 상용품 또는 상용기술의 활용가능성을 판단하는 시장조사를 실시하되 건의된 품목 외에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품목들을 일괄 검토한다.
②각 군은 위탁운영기관이나 국기연의 지원을 받아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조사 품목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다만, 군사요구도를 적용ㆍ검토할 필요가 없는 품목을 단순구매하여 도입할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국방부는 상용품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기연은 각 군의 기술지원 요청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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