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2조 (정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등은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1. 국방규격 개정 및 폐지 진행사항(별지 제10호 서식)2. 조달실적 및 다음 년도 조달계획(별지 제11호 서식)3. 각 군 자체 상용전환 실적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상용전환 품목 후속조치 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상용전환 품목 후속조치 보고서 상용전환 품목 후속조치 보고서 순번 | 심의 안건 번호 | 발굴기관 | 규격관리기관 | 품종 | 품명 | 규격 번호 | 재고 번호 | 의결내용 | 후속조치 | 후속조치 | 후속조치 순번 | 심의 안건 번호 | 발굴기관 | 규격관리기관 | 품종 | 품명 | 규격 번호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상용전환 품목 조달실적
【별지 제11호 서식】상용전환 품목 조달실적 상용전환 품목 조달실적 순번 | 심의안건 번호 | 발굴기관 | 규격관리기관 | 품종 | 품명 | 규격 번호 | 재고 번호 | 상용품목 조달군 | | | | | | | | 00년 조달실적 | 00년 조달실적 | 00년 조달실적 | 00년 조달실적 | 00년 조달실적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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