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2조 (정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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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군 등은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1. 국방규격 개정 및 폐지 진행사항(별지 제10호 서식)2. 조달실적 및 다음 년도 조달계획(별지 제11호 서식)3. 각 군 자체 상용전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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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등은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1. 국방규격 개정 및 폐지 진행사항(별지 제10호 서식)2. 조달실적 및 다음 년도 조달계획(별지 제11호 서식)3. 각 군 자체 상용전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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