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0조의2 (우선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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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의 경우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징계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의 경우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징계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②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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