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교육생 준수사항조문 원문
    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⑦ 교육생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퇴교ㆍ결강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⑧ 강의실과 생활관 등 교육원 내에서
  • 제22조 · 학사처벌조문 원문
    이 확실한 경우6.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④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퇴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학사처벌조문 원문
    정을 미수료 처리한다.②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육생에게 주의 또는 서면경고를 하여야 하며, 서면경고[별지 제2호 서식] 시 해당사실을 교육생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경고를 하여야 한다.1. 무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강사의 수당 등 지급조문 원문
    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생활관 이용수칙조문 원문
    ①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필한 후 배정된 방에 입실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② 교육생이 외출ㆍ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출시간은 당일 22:30까지, 외박은 다음 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외출ㆍ외박을
    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출시간은 당일 22:30까지, 외박은 다음 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외출ㆍ외박을 한 교육생은 귀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귀원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과정장 또는 제36조에 따른 생활지도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생활관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