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교육생 준수사항조문 원문
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⑦ 교육생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퇴교ㆍ결강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⑧ 강의실과 생활관 등 교육원 내에서
- 제22조 · 학사처벌조문 원문
이 확실한 경우6.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④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퇴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