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0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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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겸임교수ㆍ외래강사 등이 강의 및 분임연구 지도, 퍼실리데이터 역할 수행, 교육원 주관 행사의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참가, 연구과제 수행,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임교수ㆍ외래강사 등이 강의 및 분임연구 지도, 퍼실리데이터 역할 수행, 교육원 주관 행사의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참가, 연구과제 수행,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 등이 교육원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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