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1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육생은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교육 시 교육 중에는 명찰을 휴대 및 패용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은 매일 교육개시 시작 전까지 강의실에 입장하여야 한다.
④교육생은 교육에 필요한 개인 소지품만 지참하여야 하며 교육 분위기를 해치거나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에게 휴대전화ㆍ전자통신기기 등의 사용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교육생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⑦교육생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퇴교ㆍ결강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강의실과 생활관 등 교육원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다만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은 제외한다.
⑨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생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⑩교육생은 기타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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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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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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