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1조 (교육생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생은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교육 시 교육 중에는 명찰을 휴대 및 패용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매일 교육개시 시작 전까지 강의실에 입장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교육에 필요한 개인 소지품만 지참하여야 하며 교육 분위기를 해치거나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에게 휴대전화ㆍ전자통신기기 등의 사용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생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교육생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퇴교ㆍ결강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강의실과 생활관 등 교육원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다만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은 제외한다.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생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생은 기타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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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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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