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 소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총 36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공포 2025-02-07 · 시행 2025-02-0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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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제11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제12조 과정장제13조 교육훈련비제14조 연구개발센터제15조 교육관리시스템제16조 교육만족도 평가제17조 실무적용성 평가제18조 교육과정 종합평가제19조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발제2조 정의제20조 등록 등제21조 교육생 준수사항제22조 학사처벌제23조 교육생윤리위원회제24조 평가제25조 수료제26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제27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제28조 겸임교수의 해임제29조 외래강사의 초빙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제31조 교육생 자치회제32조 자치회장 등의 임무제33조 생활관 운영제34조 생활관 이용제35조 생활관 이용수칙제36조 생활지도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