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5조 (생활관 이용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필한 후 배정된 방에 입실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②교육생이 외출ㆍ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출시간은 당일 22:30까지, 외박은 다음 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외출ㆍ외박을 한 교육생은 귀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귀원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과정장 또는 제36조에 따른 생활지도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생활관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다.
⑤교육생은 생활관 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재ㆍ도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교육생은 생활관을 포함한 원내에서 고성방가, 기타 타인의 학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생은 생활관 내의 시설과 장비 기타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용한 물품은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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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외출·외박 대장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별지 제4호서식] 외출ㆍ외박 대장 ○ 과정명 : 년 월 일 요일 학번 | 성 명 (호실) | 연락처 (H.P) | 구분 (외출,외박) | 출타 시간 | 귀원시간 | 귀원시간 | 교육생 서 명 | 생활지도관 서명 학번 | 성 명 (호실) | 연락처 (H.P) | 구분 (외출,외박)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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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강사의 수당 등 지급제31조 · 교육생 자치회제32조 · 자치회장 등의 임무제33조 · 생활관 운영제34조 · 생활관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생활관 이용수칙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생활지도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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