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5조 (생활관 이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필한 후 배정된 방에 입실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필한 후 배정된 방에 입실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②교육생이 외출ㆍ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출시간은 당일 22:30까지, 외박은 다음 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외출ㆍ외박을 한 교육생은 귀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귀원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과정장 또는 제36조에 따른 생활지도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생활관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다.
⑤교육생은 생활관 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재ㆍ도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교육생은 생활관을 포함한 원내에서 고성방가, 기타 타인의 학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생은 생활관 내의 시설과 장비 기타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용한 물품은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