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5조 (생활관 이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필한 후 배정된 방에 입실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교육생이 외출ㆍ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출시간은 당일 22:30까지, 외박은 다음 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외출ㆍ외박을 한 교육생은 귀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귀원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과정장 또는 제36조에 따른 생활지도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생활관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다.
교육생은 생활관 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재ㆍ도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생활관을 포함한 원내에서 고성방가, 기타 타인의 학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생은 생활관 내의 시설과 장비 기타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용한 물품은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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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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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