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2조 (학사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에 대한 학사처벌은 다음 각 호의 주의, 서면경고, 퇴교로 구분한다.1. 주의 : 교육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촉구한다.2. 서면경고 : 교육에 집중하도록 서면으로 엄중 경고한다.3. 퇴교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한다.
②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육생에게 주의 또는 서면경고를 하여야 하며, 서면경고[별지 제2호 서식] 시 해당사실을 교육생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경고를 하여야 한다.1. 무단결강(비대면 온라인교육 시 2회 이상 무단이석 포함)2. 학습태도 불량 및 교육질서 문란3. 원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음주를 하는 등 생활질서 문란4.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에 따른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1. 교육생 대신 다른 사람이 교육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한 경우(무단결강 2회 포함)3. 제2항에 따른 주의를 3회 이상 받거나 서면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5.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제6호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경우6.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④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퇴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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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퇴교(결강, 외출, 조퇴, 지각) 신청서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별지 제1호서식] 퇴교(결강, 외출, 조퇴, 지각) 신청서 학 번 : 성 명 : 위 본인은 ( )과정 교육 중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교(결강, 외출, 조퇴, 지각)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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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경고장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별지 제2호서식] 경 고 장 | 소속 | 과 정 명 | 학 번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 위반 및 처분내용 | 년 월 일 | 년 월 일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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