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숙소운영관리조문 원문
① 숙소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관장한다.②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숙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숙소의 직원거주 인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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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숙소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관장한다.②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숙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숙소의 직원거주 인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입주여부를 심사 후 입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1월 이
① 숙소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퇴거예정일 7일 전까지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거주기간이 만료된 자가 1개월 이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요비품을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ㆍ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은 물품의 경중을 신중히 판단하여 비품 구매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비품목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기관 직원의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한 자는 신규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에서 퇴거로 확정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③ 거주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거주 연장 신청서를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