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6조 (주요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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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숙소의 운영상 부속고정설비로 제공되는 주요비품을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ㆍ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은 물품의 경중을 신중히 판단하여 비품 구매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숙소의 운영상 부속고정설비로 제공되는 주요비품을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ㆍ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은 물품의 경중을 신중히 판단하여 비품 구매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비품목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기관 직원의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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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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