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6조 (주요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숙소의 운영상 부속고정설비로 제공되는 주요비품을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ㆍ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은 물품의 경중을 신중히 판단하여 비품 구매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비품목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기관 직원의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품목록
<별지 제4호서식> 비 품 목 록 □ 숙소위치 : 일 련 번 호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상 태 | 비 고 | | | | | | 20 년 월 일 인 계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인 수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입 회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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