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5조 (숙소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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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관장한다.
②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숙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숙소의 직원거주 인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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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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