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5조 (숙소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관장한다.
②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숙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숙소의 직원거주 인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숙소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숙소관리대장 입 주 년월일 | 소속 및 직급 | 성 명 | 관사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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