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9조 (거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 2년 경과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입주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한 자는 신규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에서 퇴거로 확정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거주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거주 연장 신청서를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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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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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