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9조 (거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 2년 경과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입주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한 자는 신규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에서 퇴거로 확정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③거주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거주 연장 신청서를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거주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거 주 연 장 신 청 서 거주 연장 신 청 자 | 소 속 | | 직 급 | 직 급 | 거주 연장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거주 연장 신 청 자 | 연장기간 | 1년 | 1년 | 연 락 처 | 숙소현황 | 위 치 | | | | 숙소현황 | 현 황 | 평 명 거주 | 평 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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