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1조 (퇴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퇴거예정일 7일 전까지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거주기간이 만료된 자가 1개월 이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퇴거신청서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퇴거예정일 7일 전까지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거주기간이 만료된 자가 1개월 이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퇴거신청서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②퇴거 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사비용2.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