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1조 (퇴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퇴거예정일 7일 전까지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거주기간이 만료된 자가 1개월 이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퇴거신청서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퇴거 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사비용2.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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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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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