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1조 (퇴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퇴거예정일 7일 전까지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거주기간이 만료된 자가 1개월 이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퇴거신청서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②퇴거 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사비용2.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퇴거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퇴 거 신 청 서 퇴거신청자 | 소 속 | | | 직 급 | 퇴거신청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퇴거신청자 | 퇴거사유 | | 연 락 처 | 연 락 처 | 숙소현황 | 위 치 | | | | 숙소현황 | 현 황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숙소에서 퇴거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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