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입주여부를 심사 후 입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1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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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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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