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8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입주여부를 심사 후 입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1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 주 신 청 서 입주신청자 | 소 속 | | 직 급 | 직 급 | 입주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입주신청자 | 입주희망일자 | | | 연 락 처 | 숙소현황 | 위 치 | | | | 숙소현황 | 현 황 | 평 명 거주 | 평 명 거주 | 평 명 거주 | 평 명 거주 본인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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