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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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입주여부를 심사 후 입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입주여부를 심사 후 입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1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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