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모집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따른 박사후 연수과정 공고계획을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모집공고문을 7일 이상 과학원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내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따른 박사후 연수과정 공고계획을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모집공고문을 7일 이상 과학원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내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
이상 과학원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내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박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3.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별지 제5호서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4. 자기소개서 1부5. 추천서(
다) 2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④ 외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박사학위기 사본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3. 추천서 2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이 포함된 CV(curriculum Vitae) 1부5. 기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박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3.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별지 제5호서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4. 자기소개서 1부5. 추천서(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의 추천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사본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3. 추천서 2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이 포함된 CV(curriculum Vitae) 1부5. 기타 건강 증명 등 필요서류(별지 제6호서식) 1부6. 영어검정 성적 증명서 사본(영어시험성적 소지자에 한정한다) 1부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1부
)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4. 자기소개서 1부5. 추천서(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의 추천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④ 외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박사학위기 사본 및 박사학위논
1부5. 기타 건강 증명 등 필요서류(별지 제6호서식) 1부6. 영어검정 성적 증명서 사본(영어시험성적 소지자에 한정한다) 1부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1부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박사후연구원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연수개시일 전까지 제출한다.1. 연수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2.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3.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박사후연구원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연수개시일 전까지 제출한다.1. 연수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2.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3.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4. 심사결과 등을 포
류를 첨부하여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연수개시일 전까지 제출한다.1. 연수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2.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3.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4. 심사결과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선발결과5. 서약서(별지 제15
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연수개시일 전까지 제출한다.1. 연수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2.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3.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4. 심사결과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선발결과5. 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
제출한다.1. 연수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2.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3.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4. 심사결과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선발결과5. 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2.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3.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4. 심사결과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선발결과5. 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3.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4. 심사결과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선발결과5. 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
제12호서식)3.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4. 심사결과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선발결과5. 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
리ㆍ지원한다.②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2. 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③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종료 시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
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2. 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③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종료 시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결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③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종료 시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2. 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④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수책임자와 박사후연구원의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3. 1년 이내의 연구실적② 심의위원회는 운영지침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③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종료 시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2. 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④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수책임자와 박사후연구원의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의 결재
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3. 1년 이내의 연구실적② 심의위원회는 운영지침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연수책임자의 연수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수중단사유서(별지 제21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연수중단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
는 재계약을 원하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기간 계약종료 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3. 1년 이내의 연구실적② 심의위원회는 운영지침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적
후연구원의 연수기간 계약종료 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3. 1년 이내의 연구실적② 심의위원회는 운영지침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계약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생 운영자료의 일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연수과정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원의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생 운영자료의 일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연수과정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연수과정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연수과정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