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모집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따른 박사후 연수과정 공고계획을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모집공고문을 7일 이상 과학원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내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박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3.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별지 제5호서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4. 자기소개서 1부5. 추천서(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의 추천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④외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박사학위기 사본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3. 추천서 2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이 포함된 CV(curriculum Vitae) 1부5. 기타 건강 증명 등 필요서류(별지 제6호서식) 1부6. 영어검정 성적 증명서 사본(영어시험성적 소지자에 한정한다) 1부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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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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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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