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모집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따른 박사후 연수과정 공고계획을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모집공고문을 7일 이상 과학원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재하여야 한다.
내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박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3.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별지 제5호서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4. 자기소개서 1부5. 추천서(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의 추천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외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박사학위기 사본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3. 추천서 2부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이 포함된 CV(curriculum Vitae) 1부5. 기타 건강 증명 등 필요서류(별지 제6호서식) 1부6. 영어검정 성적 증명서 사본(영어시험성적 소지자에 한정한다) 1부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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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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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