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 (연수중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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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이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2. 해당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해당 기관의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수행 불성실로 연수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연수책임자의 연수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이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2. 해당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해당 기관의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수행 불성실로 연수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연수책임자의 연수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수중단사유서(별지 제21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연수중단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사유를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원장은 연수중단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수지원 중단 및 연수계약 해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연수지원 중단 및 연수계약 해지를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사유로 연수지원이 중단된 과제에 대해 잔여 연수기간 동안 제3의 박사후연구원이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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