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 (연수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이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2. 해당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해당 기관의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수행 불성실로 연수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연수책임자의 연수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수중단사유서(별지 제21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연수중단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사유를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원장은 연수중단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수지원 중단 및 연수계약 해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연수지원 중단 및 연수계약 해지를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사유로 연수지원이 중단된 과제에 대해 잔여 연수기간 동안 제3의 박사후연구원이 승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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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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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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