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생 운영자료의 일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수과정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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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연수계약 체결제12조 · 연수비 등제13조 · 연수 수행 관리제14조 · 연수중단제15조 · 재계약 신청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