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5조 (재계약 신청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재계약을 원하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기간 계약종료 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3. 1년 이내의 연구실적
②심의위원회는 운영지침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체결 또는 계약해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전략기획과 및 연구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연수기간제11조 · 연수계약 체결제12조 · 연수비 등제13조 · 연수 수행 관리제14조 · 연수중단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재계약 신청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