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5조 (재계약 신청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수책임자는 재계약을 원하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기간 계약종료 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3. 1년 이내의 연구실적
심의위원회는 운영지침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체결 또는 계약해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전략기획과 및 연구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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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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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