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연수 수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
②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2. 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
③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종료 시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2. 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
④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수책임자와 박사후연구원의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얻고,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⑤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연수계약 중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담당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⑦박사후연구원의 복무 사항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