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연수 수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2. 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종료 시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2. 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수책임자와 박사후연구원의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얻고,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수계약 중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담당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박사후연구원의 복무 사항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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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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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