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0조 · 증서용지의 보급조문 원문
증서용지는 정보관리원에서 전산처리에 의하여 총괄국으로 자동 보급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하여 자동보급이 되지 아니하는 증서용지는 증서를 모두 사용하기 1월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관리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환 취급국에서 자동보급대상의 증서 중 특별수요가 발생하여 정보관리원 자동보급량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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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용지는 정보관리원에서 전산처리에 의하여 총괄국으로 자동 보급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하여 자동보급이 되지 아니하는 증서용지는 증서를 모두 사용하기 1월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관리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환 취급국에서 자동보급대상의 증서 중 특별수요가 발생하여 정보관리원 자동보급량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청구 할 수 있다
후 즉시 수령거래하고 이후 관내국의 청구에 의하여 보급한다.② 제1항의 증서용지 매수가 부족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관리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원장)를 비치하고 정보관리원으로부터 증서용지를 수령하면 권종번호별로 수입고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증서용지는 봉합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국장이 환금당무자를 두지 아니하고 직접 환금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에 있어서는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원장)의 비치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 (당무자용)로서 겸용할 수 있다.
① 환금당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를 비치하고 매일 사무 개시할 때마다 국장으로부터 당일 소요되는 증서용지를 교부받아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권종번호별로 수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증명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① 100만 원 초과 :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② 100만 원 이하 : 각서(별지 제4호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