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2조 (환금당무자의 증서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금당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를 비치하고 매일 사무 개시할 때마다 국장으로부터 당일 소요되는 증서용지를 교부받아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권종번호별로 수입고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사무가 끝난 때에는 당일 사용한 수량을 송금의뢰서와 대조하고 그 잔고를조사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고란 및 잔고 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증서용지는 국장에게 반환한다. 다만,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의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우체국에 있어서는 송금의뢰서 또는 사무일지에 용지번호, 사용수량 및 미사용 수량의 일계를 기재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용지를 반환받은 때에는 반환받은증서용지에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에 증인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증서용지는 금고에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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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증서 및 통장용지 수불부(당무자용)
[별지 제3호 서식] 환증서 및 통장용지 수불부(당무자용) 국장인인 | 년 월 일 | 수 입 고 | 수 입 고 | 교 부 고 | 교 부 고 | 잔 고 | 잔 고 | 당무자인 | 비 고 국장인인 | 년 월 일 | 번 호 | 수 량 | 번 호 | 수 량 | 번 호 | 수 량 | 당무자인 | 비 고 | | 자 지 |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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