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2조 (환금당무자의 증서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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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금당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를 비치하고 매일 사무 개시할 때마다 국장으로부터 당일 소요되는 증서용지를 교부받아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권종번호별로 수입고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사무가 끝난 때에는 당일 사용한 수량을 송금의뢰서와 대조하고 그 잔고를조사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고란 및 잔고 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증서용지는 국장에게 반환한다. 다만,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의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우체국에 있어서는 송금의뢰서 또는 사무일지에 용지번호, 사용수량 및 미사용 수량의 일계를 기재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금당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를 비치하고 매일 사무 개시할 때마다 국장으로부터 당일 소요되는 증서용지를 교부받아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권종번호별로 수입고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사무가 끝난 때에는 당일 사용한 수량을 송금의뢰서와 대조하고 그 잔고를조사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고란 및 잔고 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증서용지는 국장에게 반환한다. 다만,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의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우체국에 있어서는 송금의뢰서 또는 사무일지에 용지번호, 사용수량 및 미사용 수량의 일계를 기재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용지를 반환받은 때에는 반환받은증서용지에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에 증인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증서용지는 금고에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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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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