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조 (상속인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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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환법 제12조에 따라 상속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하고 정당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증명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환법 제12조에 따라 상속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하고 정당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증명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100만 원 초과 :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100만 원 이하 : 각서(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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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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