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조 (상속인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환법 제12조에 따라 상속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하고 정당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증명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100만 원 초과 :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100만 원 이하 : 각서(별지 제4호 서식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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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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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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