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조 (상속인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환법 제12조에 따라 상속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하고 정당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증명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100만 원 초과 :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100만 원 이하 : 각서(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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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각서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1. 신청인은 정당 수령권자( )의 우편환증서를 상속인을 대표하여 수령하겠으며, 만약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2.상속인 각자의 권리지분의 분할 여부는 신청인의 내부관계에서 해결하며, 우체국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3.한정승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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