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1조 (증서용지의 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관리원으로부터 증서용지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송부서와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즉시 수령거래하고 이후 관내국의 청구에 의하여 보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원으로부터 증서용지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송부서와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즉시 수령거래하고 이후 관내국의 청구에 의하여 보급한다.
②제1항의 증서용지 매수가 부족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관리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원장)를 비치하고 정보관리원으로부터 증서용지를 수령하면 권종번호별로 수입고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증서용지는 봉합하여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국장이 환금당무자를 두지 아니하고 직접 환금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에 있어서는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원장)의 비치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 (당무자용)로서 겸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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