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1조 (증서용지의 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원으로부터 증서용지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송부서와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즉시 수령거래하고 이후 관내국의 청구에 의하여 보급한다.
②제1항의 증서용지 매수가 부족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관리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원장)를 비치하고 정보관리원으로부터 증서용지를 수령하면 권종번호별로 수입고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증서용지는 봉합하여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국장이 환금당무자를 두지 아니하고 직접 환금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에 있어서는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원장)의 비치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 (당무자용)로서 겸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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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환증서 및 통장용지 수불부(원장용)
[별지 제2호 서식] 환증서 및 통장용지 수불부(원장용) 국장인인 | 년 월 일 | 수 입 고 | 수 입 고 | 교 부 고 | 교 부 고 | 잔 고 | 잔 고 | 당무자인 | 비 고 국장인인 | 년 월 일 | 번 호 | 수 량 | 번 호 | 수 량 | 번 호 | 수 량 | 당무자인 | 비 고 | | 자 지 | | 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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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환증서 및 통장용지 수불부(당무자용)
[별지 제3호 서식] 환증서 및 통장용지 수불부(당무자용) 국장인인 | 년 월 일 | 수 입 고 | 수 입 고 | 교 부 고 | 교 부 고 | 잔 고 | 잔 고 | 당무자인 | 비 고 국장인인 | 년 월 일 | 번 호 | 수 량 | 번 호 | 수 량 | 번 호 | 수 량 | 당무자인 | 비 고 | | 자 지 |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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