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73조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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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압류환금의 일부지급제11조 증거물로 제출된 증서의 취급제12조 재감인의 환금의 지급제13조 환업무에 관한 통신제14조 과오시정제15조 요금반환제16조 전화접수 우편환의 송금제17조 우편환증서의 양도제18조 발행절차제19조 증서송달제2조 창구업무취급시간의 연장보고제20조 기재사항 정정제21조 교부불능증서의 처리제22조 지급절차제23조 확인지급제24조 과오지급금의 처리제25조 대금교환에 의한 송금청구제26조 추심금증서의 발행제27조 추심금의 환금지급제28조 영수증의 제시제29조 추심금액 상위시의 처리제3조 청구서등의 접수 및 처리제30조 증서의 추가발행제31조 준용규정제32조 송금절차제33조 송달지의 작성제34조 증서발행제35조 증서의 송달제36조 유치증서의 보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사고금의 처리제38조 송달불능증서의 처리제39조 유치증서의 교부제4조 외국어의 번역요구제40조 유치증서의 송달청구제41조 지급절차제42조 준용규정제43조 지급청구의 절차 등제44조 훼손 오염된 우편환증서제45조 훼손오염시의 무증서 지급청구제46조 지급정지절차제47조 지급정지의 해제청구제48조 환급청구의 절차제49조 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환급절차제5조 정당본인의 확인제50조 송금인의 지급필통지청구제51조 지급필통지를 청구한 환금의 지급절차제52조 지급필통지서등 배달 불능시의 처리제53조 환금지급사실조사청구의 절차제54조 지급국의 처리절차제55조 조회국의 통지의무제56조 증서송달의 청구제57조 증서송달 불능시의 처리제58조 인장류의 구비 등제59조 증서의 특정기호제6조 상속인의 청구제60조 증서용지의 보급제61조 증서용지의 수불제62조 환금당무자의 증서수수 등제63조 증서용지의 분실ㆍ도난시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