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0조 (증서용지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서용지는 정보관리원에서 전산처리에 의하여 총괄국으로 자동 보급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하여 자동보급이 되지 아니하는 증서용지는 증서를 모두 사용하기 1월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관리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서용지는 정보관리원에서 전산처리에 의하여 총괄국으로 자동 보급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하여 자동보급이 되지 아니하는 증서용지는 증서를 모두 사용하기 1월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관리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환 취급국에서 자동보급대상의 증서 중 특별수요가 발생하여 정보관리원 자동보급량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청구 할 수 있다.
③환 취급국은 증서용지가 결핍되기 10일전까지 증서용지가 도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