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0조 (증서용지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서용지는 정보관리원에서 전산처리에 의하여 총괄국으로 자동 보급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하여 자동보급이 되지 아니하는 증서용지는 증서를 모두 사용하기 1월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관리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환 취급국에서 자동보급대상의 증서 중 특별수요가 발생하여 정보관리원 자동보급량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청구 할 수 있다.
③환 취급국은 증서용지가 결핍되기 10일전까지 증서용지가 도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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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편환증서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우편환증서 청구서 EDPS국기호 : 우편번호 : 구분 종별 | 코 드 번 호 | 청 구 량 | 잔 고 량 | 월간사용량 | 비 고 | | | | | 위와 같이 청구함 19 년 월 일 우체국장 (직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3102-413A 130㎜×190㎜(신문용지 54g/㎡) 198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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