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0조 (증서용지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서용지는 정보관리원에서 전산처리에 의하여 총괄국으로 자동 보급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하여 자동보급이 되지 아니하는 증서용지는 증서를 모두 사용하기 1월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관리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환 취급국에서 자동보급대상의 증서 중 특별수요가 발생하여 정보관리원 자동보급량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청구 할 수 있다.
환 취급국은 증서용지가 결핍되기 10일전까지 증서용지가 도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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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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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