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있다.⑨ 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표준담당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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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⑨ 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표준담당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분야 또는 품목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원 홈페이지에 신청기
① 과학원장은 별표 1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번호 및 일자2. 지정기관의 명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7조 산업표준심의회의 해당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