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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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5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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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력기관제11조 대표기관 총괄책임자 및 협력기관 사업책임자제12조 지정요건제13조 지정신청제14조 지정 및 공고제15조 표준개발원칙제16조 표준개발 절차제17조 지정유효기간제18조 예산 및 행정 지원제19조 협력기관 준수사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실태조사제21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제22조 문서보관제23조 지정 취소제24조 사업수요의 발굴제25조 시행계획 공고제26조 사업의 신청자격제27조 사업의 신청제28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제29조 사업의 선정 및 통보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사업평가 이의제기제31조 사업비 계상제32조 출연금의 지원기준제33조 민간부담금제34조 협약의 체결제35조 협약의 기간산정제36조 협약의 변경
제37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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